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
신청자 제출 (공통) |
|
해당자 제출 (추가) |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 특수식이 지원 : 질환별 지원기준에 따라 특수조제분유 또는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연25만원 한도)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보건소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
특수식이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
크론병 |
|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71)
- 담당자 정보
-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임OO
- 전화번호 053-663-3171
- 최종 수정일
-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