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포털사이트 열기 포털사이트 닫기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 / More consideration Seo-gu shares everything보건소

사이트맵

DAEGU SEOGU보건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을 검사명, 코드로 나타낸 표입니다.
    검사명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를 검사명과 코드로 나타낸 표입니다.
    검사명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절차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등 포함)

난청(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신청서

보청기 지원 신청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개읹넝보 제공 동의서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영유아 보청기 검수확인서

문의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7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임OO
  • 전화번호 053-663-3171
최종 수정일
2025-02-04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