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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보건사업

의료지원사업

의료지원을 통한 건강검사 강화로 균형있는 삶의 질 향상

검사사업

  • 대상 : 건강진단수첩 및 검사희망 지역주민
  • 기간 : 연중
  • 장소 : 보건소 2층 검사실
  • 방법 : 채혈 및 검체 채취
  • 내용 : 간염, 간 기능 검사 및 각종 병원 미생물검사
  • 문의 : ☎ 663- 3162~3

흉부 X선 검사

  • 대상 : 건강진단수첩 및 내소 환자
  • 기간 : 연중
  • 장소 : 보건소 2층 영상의학실
  • 방법 : 흉부 디지털 방사선 검사
  • 내용 : 결핵의심 및 확진자 추구검사
  • 문의 : ☎ 663-3160~1

물리치료

  • 대상 : 관내주민
  • 기간 : 연중
  • 장소 : 보건소 3층 물리치료실
  • 진료내용 : 만성퇴행성질환의 신경통·근육통, 염좌 및 기타 물리치료 상담
    자가 운동지도 등
  • 진료비
    • 진찰 + 물리치료 + 원외처방 : 1,000원
    • 진찰 + 물리치료 + 원내처방 : 1,600원 (재진 500원)
    • 관내 65세이상 주민 및 의료급여대상 본인부담금 면제
  • 문의 : ☎ 663-3175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 일 것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2부속기종양적출술
    3. 3난소부분절제술
    4. 4고환적출술
    5.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6부고환적출술
    7.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8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여성:최대200만원/남성최대30만원)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혹은 e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1. 1신분증
  2. 2진단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 기재)
  3. 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4. 4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5. 5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6. 6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7. 7주민등록등본*
  8. 8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⑦~⑧「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유OO
  • 전화번호 053-66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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