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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1호~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구분
      •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해당 시설 경계 내)가 금연구역(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 6.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다만, 제1~5호까지의 청사는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이라 하더라도 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 1. 국회의 청사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해당 건물 실내 금연(실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공연법』 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1.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목욕장
        •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25.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금연구역 등)
      •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 ③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한다)
        •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 · 군 ·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신청, 지정 검토 또는 지정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⑥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의3(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 3.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 4.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의 설치장소 및 안내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파일 다운로드
    • [별표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 방법(제6조제3항 관련) :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해제 신청서 :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의2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해제 동의서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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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김지영053-663-3824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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