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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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관리

  • 대 상 : 관내 임신부
  • 등록관리(무료)
  • 신청방법 :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구비하여 서구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맘편한임신 통해 임신부 등록 가능
  • 지원내용 
    • 월별 산전관리
    • 철분제 공급(임신 16주부터) 관내 모든 임산부
    • 엽산제 공급 (임신 12주이내)
    • 산전검사 : AIDS, 매독, 소변검사(요당, 요단백),혈액형, B형간염, 혈색소:임신 중 임신성당부하(임신24~28주), 체중, 혈압측정
    • 태아기형아검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임산부 대상, 위탁의료기관에서 검사가능한 무료검사권 발급(1차 : 11~13주, 2차 16~18주) 신분증,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임산부 주차스티커 발급(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663-3166, 3169

영유아 등록관리

  • 대 상 : 관내 0 ~ 6세 미만
  • 등록관리(무료)
    • 모자보건수첩 발급
    •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실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의 정의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시만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적용, 100만원 초과분은 지원율 90% 각각 적용)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단, 외모개선 등 치료와 상관없는 수술은 제외)
  •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단, 치료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 ※ 퇴원전 의료비 신청(중간정산)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663-3169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대 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B형간염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지원내용
      • 면역글로불린 접종 및 B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등
      • 지원방법
        • 대상자 : 전산등록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 의료기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접종내역 전산등록 등
        • 보건소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 ※ 문의처 : 보건행정과 감염예방팀 ☎ 663-313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 지원사항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출생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50여종)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실시한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이내)(*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검사비 영수증, 검사내역서, 통장사본 등 제반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사업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 사업시기 : 연중
  • 목표질환 :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우식증 등
  • 검진시기 :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30~36개월42~48개월, 54~60개월,66~71개월
  • 검진기관 : 지정된 병의원 및 치과 등
  • 검진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표 지참하여 검진기간에 지정병원에서 무료검진
  • 검진기관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hi.nhis.or.kr/ca/ggpca001/ggpca001_m01.do → 건강in → 검진기관찾기

                         → 영유아 선택 후 검색

  •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663-3169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서구에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다자녀(2명 이상)가구(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지원기준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 7만원 한도)
  • 지원대상 : ABR(성뇌간반응역치검사), ASSR(청성지속반응검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략
  • 신청 및 문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663-3169

보청기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서구에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하며,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됨
  • 신청기한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함
  • 신청 및 문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663-3169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지원범위 
    •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 지원방식
    •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 활용 사전예탁하여 비용처리 및 정산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및 서류제출 → 국민행복카드 참여 카드사(삼성, 롯데, BC) 카드신청 후 수령
    •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 신청 및 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 1566-0133,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663-317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대상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증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내용
    • 조기진통(O60), 양막의 조기파열(O42)
      • 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미만)
    • 분만관련 출혈(O67,O72), 중증임신중독증(O11,O14,O15),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044,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 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 분만전 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 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고혈압(O10,O13,O16), 다태임신(O30,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자궁내 성장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신질환, 심부전(진단서 상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 동시 기재)
      • 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신청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지급기간 :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지급
  • 지원한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범위내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일부본인부담금 제외
  • 지원제외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보조기 및 의료기기 등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 신청문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663-3169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최초진단일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 생략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확인용, 대리신청시 위임장(다운로드)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 부모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저귀 지원사업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ex)4인 직장:153,999원/지역:116,161원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8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AIDS,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 내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00천원) 지원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 이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구매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 및 문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663-3171, 해당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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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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