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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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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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 목적 :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대상 : 만성정신질환자 및 일반주민
  • 장소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운영내용
    • 지역사회진단 및 대상자 발견·등록·의뢰·사례관리
    •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 자살예방 및 건강상담 전화운영
    • 주민정신건강강좌
    •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운영
    • 정신장애 편견 해소 홍보활동
  • 문의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564-2595

자살예방사업

  • 목적 :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의 자살예방 교육을 제공함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율 감소
  • 대상 : 자살 고위험군, 일반주민
  • 장소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운영내용
    • 자살위험군 응급상담 및 집중사례관리
    • 자살위기 전화상담 24시간 1577-0199
    • 자살예방 전화상담 1393
    • 자살예방 강의 및 게이트키퍼 교육(생명지킴이)
  • 문의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564-2595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목적 :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각종 정신질환과 부적응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도모
  • 대상 : 관내 아동 및 청소년
  • 장소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담
    • 학교상담실운영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련 강좌
    • 부모 및 교사교육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검진
    • 심리검사(우울증, ADHD, 등)
  • 문의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564-2595

자살유족 지원 사업

  • 목적 : 자살 유족지원사업을 통해 유족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내용 : 상담 및 필요서비스 연계(일시 주거 지원, 법률 및 행정처리 지원, 학자금 지원, 사후 행정처리 지원, 특수 청소 지원)
  • 문의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564-2595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 목적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 제공
  • 대상 :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미엔미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는 만 10세~24세 아동·청소년 정신장애인 해당
  • 장소 : 미래엔미소클럽, 미엔미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
  • 운영안내 : 개별 및 촉탁의 상담
    • 사례관리
    • 개별기능강화훈련 : 일상생활훈련, 긴장이완훈련, 사회기술훈련
    • 가족기능강화 : 가족교육, 가족지원상담, 가정방문
    • 사회통합프로그램 : 야유회 및 캠프
    • 정신건강공개강좌
    • 정신장애인 편견해소캠페인
  • 문의 : 미래엔미소클럽 341-8310 / 미엔미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 263-831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목적 :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소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증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소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증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센터
정신응급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포함)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포함)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결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 증빙서류 및 지원절차 문의 : 서구보건소 663-3226,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564-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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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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