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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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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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아래 기준 모두 충족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자는 지원 제외)
  • 2024. 1. 1.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 출생아가 서구 주민등록자

신청자: 산모 본인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 출산 31일 ~ 90일 이내

지원내용:①, ②번 중 택일(중복지원 불가)

  • ①본인부담금 지원
  • ②산후경비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경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20만원 지원

지급방법: (모바일)대구로페이

신청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서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자격확인 표- 지원대상, 확인방법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경비지원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
    (제공기관 직인이 찍힌 영수증이며 보건소 에서 기관에 따로 안내한 서식으로 발급)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간이영수증 및 수기영수증 불가
    * 업체명, 거래일, 승인번호, 금액 등의 내용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 영수증 제출
공통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클릭)
  • (모바일)산모명의로 된 대구로페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완료된 것)
*서류는 사진 출력, 팩스 전송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66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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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김세현053-663-3169

최종수정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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