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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대상 )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문영실
등록일 / 조회
2022-06-22 / 762
첨부파일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추가, 중복F&A 취합 등 변경사항이 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자는 2022년12월까지 법정의무교육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파란색으로 표기
*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0)
교육을 이수하신 기관에서는 [붙임] "서식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서구보건소 팩스 053-663-3119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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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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