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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2023년도 전문위원 채용 면접전형 등 1개)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조회
- 2023-05-23 / 4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시험개요
가. 시 험 명: 2023년도 제2차 전문위원 채용 면접전형
나. 시험일시: 2023.05.25.(목) 09:00 ~ 18:00
다. 주최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라. 응시인원: 약 30여 명
마. 시험장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종 본원
2. 시험개요
가. 시 험 명: 식품안전정보원 2023년 제1차 정규직및 무기직 직원모집
나. 시험일시: 2023. 5. 27.(토) 8:30~11:00
다. 주최기관: 식품안전정보원(위탁기관: 나인스텝컨설팅)
라. 시험장소: 개포고등학교(서울 강남구 소재)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나 해당선거 선거인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