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SEOGU with smiles and happiness

보건공지

>열린광장>보건공지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국립나주병원 간호직 경력채용 등 7개)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23-05-25 / 4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2023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주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험일시: 2023.5.30.(화)~6.13.(화), 09:30~18:00 예정
   - 응시인원: 1,292명(전국 단위)
   - 시험장소: 코엑스(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 방역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준수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2. 2023년도 제1회 경력경쟁채용시험(간호직)
  - 시험 일시: (면접)2023. 5. 23.(화) 13:00 ~ 17:00
  - 시험 장소: 국립나주병원 본관(소재지: 나주시 산포면)
  - 주최 기관: 국립나주병원
  - 응시 인원: 15명

3. 2023년 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3년 6월 3일(토), 09:30~11:00
                (면접) 2023년 6월 23일(금), 09:00~16:00
                ※ 부문 사정에 따라 일정 등 변경 가능
    - 시험장소: 성동공업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 주최기관: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 응시인원: (필기) 약 2천여 명
                (면접) 약 36명

4. 2023년 KB국민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5. 28.(일) 10:00~12:00
    - 주최기관: KB국민은행, (외부대행사)인크루트(주)
    - 응시인원: 약 3,000명
    - 시험장소
지역 고사장
서울 서초구 서일고등학교
서일중학교
송파구 가락고등학교
광진구 광남고등학교
성동구 동마중학교
강서구 백석중학교
대전 서구 대전탄방중학교
대구 동구 대구공업고등학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공업고등학교
광주 서구 상일중학교

5. 2023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전형
    - 일        시: (필기) 2023년 5월 27일(토) 13:00 ~ 16:15
    - 장       소 : 신목중학교(양천구 목동 중앙로 88)
    - 응시 인원: 948명
    - 주        관: 한국전기안전공사

6. 제25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5. 28.(일) 10:00~12:00
    - 응시인원: 4명
    - 주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 시험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국립중앙극장 특별 야외시험장

7. - 2023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7.(토) 10:00 ~ 13:20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나 해당선거 선거인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