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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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현황(2023. 6. 8. 08시 기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 현황을 게시하오니
호흡기증상자 및 코로나19 확진자 등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가안내사항>
•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로 코로나19 비대면진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의원급만 가능 의원, 약국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 재택치료 → 자율치료로 용어변경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초진' 가능
• 확진자는 일반 의료기관도 이용 가능하나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
•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종사자 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예방 조치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PCR: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대상* 무료(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 전액본인부담(해외 출국용 등 진단서 발급목적의 검사 비급여)
*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만60세이상 고령자/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신속항원 응급선별검사 양성자/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한 자)
• RAT: 외래환자 중 유증상자, 의사소견자, 확진자접촉 무증상자: 5100원(의원급 기준 진찰비 발생, 진단검사비 무료)
그 외 검사 희망자: 비급여
호흡기증상자 및 코로나19 확진자 등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가안내사항>
•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로 코로나19 비대면진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의원급만 가능 의원, 약국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 재택치료 → 자율치료로 용어변경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초진' 가능
• 확진자는 일반 의료기관도 이용 가능하나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
•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종사자 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예방 조치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PCR: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대상* 무료(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 전액본인부담(해외 출국용 등 진단서 발급목적의 검사 비급여)
*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만60세이상 고령자/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신속항원 응급선별검사 양성자/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한 자)
• RAT: 외래환자 중 유증상자, 의사소견자, 확진자접촉 무증상자: 5100원(의원급 기준 진찰비 발생, 진단검사비 무료)
그 외 검사 희망자: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