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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 / More consideration Seo-gu shares everything비원뮤직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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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대관 문의

전화053-663-3685

이메일chh911@korea.kr

방문대구 서구 달서천로 374 (원대동)
비원뮤직홀 3층 사무실 대관담당자

대관 절차

STEP 01

대관 공고 대관 공고 비원뮤직홀

STEP 02

대관 상담(전화) 대관 상담(전화) 신청자 → 비원뮤직홀

STEP 03

대관신청(서식작성, 접수) 대관신청(서식작성, 접수) 신청자 → 비원뮤직홀

STEP 04

대관심의(적정여부, 일정조정) 대관심의(적정여부, 일정조정) 비원뮤직홀

STEP 05

대관승인/불가(결정사항 통보) 대관승인/불가 비원뮤직홀 → 신청자

STEP 06

대관 확정(사용허가, 계약) 대관 확정(사용허가, 계약) 비원뮤직홀 → 신청자

STEP 07

공연 전 협의 공연 전 협의 신청자 → 비원뮤직홀

STEP 08

공연 진행 및 철수 공연 진행 및 철수 신청자

STEP 09

추가 대관료 정산 추가 대관료 정산 신청자 → 비원뮤직홀

※ 성공적인 공연 진행을 위해 비원뮤직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공고

정기대관

  •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홈페이지에 공고

수시대관

  • 기획공연일,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 일정이 있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

대관 신청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접수 (신청 전후 반드시 전화로 확인)
  • 비원뮤직홀 공연장 대관신청서식 일체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
  • 제출한 자료는 대관 심의용으로 활용되므로 빠짐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접수 시간 : 평일 09:00~18:00 중 (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 구비서류

  • 비원뮤직홀 공연장 사용신청서, 공연계획서, 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신청서 등 (비원뮤직홀 대관신청 양식)
  •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
  • 무대물품 반입 시 방염 관련 서류

대관 심의

  • 대관 심의는 신청한 서류를 근거으로 대관심의를 거친 후 사용허가 여부 결정
  • 정기대관의 경우 신청 마감 후 심의까지 약 2주일 정도, 수시대관의 경우 신청 후 3~5일 정도 소요

대관 승인

  • 대관 승인/불가에 따라 결정사항 통보

대관 승인제안

    비원뮤직홀 운영조례 제5조(사용제한) 및 내부 운영계획에 따라 아래의 경우 사용허가의 제한을 둘 수 있다.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그밖에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순수 공연예술 발전과 관련 없는 행사 (교육, 세미나 등)
  • 아마추어 발표회 성격의 비전문적인 공연 및 행사
  •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 및 공연 (동아리, 동호회, 서클, 학회 및 직원교육, 조회 등)
  • 비원뮤직홀 운영 및 목적에 비추어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대관 승인 후 대관 사용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이거나 신청내용과 상이한 내용 진행 시 (교육 운영, 종교 행위, 상품 판매 등)
  • 대관 규정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비원뮤직홀 관리자가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때
  • 대관 사용자가 공연질서 유지 및 운영 능력 문제를 발생시켰거나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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