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문의
전화053-663-3685
이메일chh911@korea.kr
방문대구 서구 달서천로 374 (원대동)
비원뮤직홀 3층 사무실 대관담당자
대관 절차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STEP 06

STEP 07

STEP 08

STEP 09

※ 성공적인 공연 진행을 위해 비원뮤직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공고
정기대관
-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홈페이지에 공고
수시대관
- 기획공연일,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 일정이 있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
대관 신청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접수 (신청 전후 반드시 전화로 확인)
- 비원뮤직홀 공연장 대관신청서식 일체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
- 제출한 자료는 대관 심의용으로 활용되므로 빠짐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접수 시간 : 평일 09:00~18:00 중 (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 구비서류
- 비원뮤직홀 공연장 사용신청서, 공연계획서, 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신청서 등 (비원뮤직홀 대관신청 양식)
-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
- 무대물품 반입 시 방염 관련 서류
대관 심의
- 대관 심의는 신청한 서류를 근거으로 대관심의를 거친 후 사용허가 여부 결정
- 정기대관의 경우 신청 마감 후 심의까지 약 2주일 정도, 수시대관의 경우 신청 후 3~5일 정도 소요
대관 승인
- 대관 승인/불가에 따라 결정사항 통보
대관 승인제안
- 비원뮤직홀 운영조례 제5조(사용제한) 및 내부 운영계획에 따라 아래의 경우 사용허가의 제한을 둘 수 있다.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그밖에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순수 공연예술 발전과 관련 없는 행사 (교육, 세미나 등)
- 아마추어 발표회 성격의 비전문적인 공연 및 행사
-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 및 공연 (동아리, 동호회, 서클, 학회 및 직원교육, 조회 등)
- 비원뮤직홀 운영 및 목적에 비추어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대관 승인 후 대관 사용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이거나 신청내용과 상이한 내용 진행 시 (교육 운영, 종교 행위, 상품 판매 등)
- 대관 규정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비원뮤직홀 관리자가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때
- 대관 사용자가 공연질서 유지 및 운영 능력 문제를 발생시켰거나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