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문의
대관 절차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STEP 06

STEP 07

대관 접수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 접수하여야 함. (7일 이내~당일 신청 불가)
- 1개월 단위로 운영
대관 신청
신청 대상
- 공연예술관련 연습,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창작 발전의 성격을 지닌 대관
단, 교육 진행 목적으로는 대관 불가.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접수 (신청 전후 반드시 전화로 확인)
- 비원뮤직홀 연습실 대관신청서식 일체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
- 접수 기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중 (주말, 공휴일 제외)
구비서류
- 비원뮤직홀 연습실 사용신청서, 연습실 사용계획서, 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신청서 등 (비원뮤직홀 대관신청 양식)
다운로드
대관 승인
- 대관 승인/불가에 따라 대관자에게 결정사항 통보
대관 승인제안
- 비원뮤직홀 운영조례 제5조(사용제한)에 따라 아래의 경우 사용허가의 제한을 둘 수 있다.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그밖에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순수 공연예술 발전과 관련 없는 행사 (교육, 세미나 등)
- 참가자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일 경우 (공개오디션 등)
- 대관 승인 후 대관 사용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이거나 신청내용과 상이한 내용 진행 시 (교육 운영, 종교 행위, 상품 판매 등)
- 비원뮤직홀 운영 및 목적에 비추어 대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 대관 신청 주체가 미성년자일 경우
- 연습실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 다른 연습실 대관단체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연습실 이용 중 사회 상식과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 장기독점 방지를 위해 한 단체(개인)의 연속 5일 이상, 연간 최대 100일 이상 사용 제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비원뮤직홀의 귀책 사유 및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당일 대관 취소 5회 이상 누적 시 최종 취소일 이후 3개월간 대관 제한
대관 확정
- 대관승인 통보 후 대관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100% 입금하여 대관자로서 요건취득 시
연습실 사용 및 철수
- 비원뮤직홀 대관 준수사항 및 연습실 이용 수칙, 정해진 대관시간을 준수하여 이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