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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서비스 중단에 따른 신고 임시 조치사항 안내
  • 담당 부서 안전총괄과
  • 등록일 2025-09-29(Mon)
  • 조회 189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안전신문고 시스템(홈페이지 ,앱) 서비스 중단으로 시스템을 통한 신고·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안전신문고 신고 업무 임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본방안

  - 안전, 불법주정차, 생활불편 신고 등 ☞ 각 소관 부서로 유선 전화 또는 민원실 방문신고

  - 도로교통법 위반 등 ☞ 182 (경찰 민원 콜센터)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등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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