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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감면안내
- 담당 부서 도시재생과
- 등록일 2026-02-04(Wed)
- 조회 70
1. 감면대상: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도로점용 허가자 기준)
※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매년 판단하므로 2025년도에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도로사용료를 감면 받으신 분들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면내용: 202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 감면(수시분·변상금 제외)
3. 신청방법
- 이메일(goldk00@korea.kr) 또는 팩스(FAX: 053-663-2819)
- 방문접수: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
- 우편접수: (우)41777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도시재생과(옥외광고물 담당자)
※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기한 내 도달 건에 한함
4. 신청기간: 2026. 2. 2.(월) ~ 3. 31.(화)까지
※ 3월 중 정기분 부과예정으로 기한 내 접수 건에 한해 감면 적용
5. 제출서류
(1)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소상공인) (붙임1)
(2) 사업자등록증
(3) 소상공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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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붙임2) 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② ☎국번없이 1357 |
(4) 확인서가 없을 경우 아래 (붙임3) 증빙자료 제출
6. 문의처: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053-663-2845)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