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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감면안내
  • 담당 부서 도시재생과
  • 등록일 2026-02-04(Wed)
  • 조회 70

1. 감면대상: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도로점용 허가자 기준)

     ※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매년 판단하므로 2025년도에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도로사용료를 감면 받으신 분들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면내용:  202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 감면(수시분·변상금 제외)

    

3. 신청방법

  - 이메일(goldk00@korea.kr) 또는 팩스(FAX: 053-663-2819)

  - 방문접수: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

  - 우편접수: (우)41777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도시재생과(옥외광고물 담당자)

   ※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기한 내 도달 건에 한함

4. 신청기간:  2026. 2. 2.(월) ~ 3. 31.(화)까지

   ※ 3월 중 정기분 부과예정으로 기한 내 접수 건에 한해 감면 적용

5. 제출서류

 (1)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소상공인) (붙임1)

 (2) 사업자등록증

 (3)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붙임2)

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② ☎국번없이 1357

 (4) 확인서가 없을 경우 아래 (붙임3) 증빙자료 제출

6. 문의처: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053-66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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