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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 담당 부서 총무과
  • 등록일 2026-04-07(Tue)
  • 조회 155

2026. 4. 7.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6. 4. 8. ~ 2026. 4. 27.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zard9855@korea.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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