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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종합민원

사전심사청구

민원사전심사제도란?

  •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 등의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4조

대상민원 : 15종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민원:15종 - 연번,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법정,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로 구성된 표
연번처리부서민원사무명처리기간
법정사전심사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1 사회복지과 보육시설인가 14 7 7
2 경제과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변경)신청 5 1 4
3 공장신설 등 승인신청 14 10 4
4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7 1 6
5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집단공급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 5 3 2
6 환경청소과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신고 10 6 4
7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10 6 4
8 도시재생과 개발행위허가 15 5 10
9 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 7 3 4
10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7 3 4
11 건축주택과 건축허가 15 7 7
12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60 30 30
13 주택조합설립인가 30 7 23
14 건설안전과 건설업등록신고 25 6 6
15 교통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변경허가)신청 20 3 15

처리방법

  • 청구대상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사전심사 청구
  •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는 기 제출한 서류 생략
  •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상세내역 붙임

사전심사청구서 붙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담당자 김OO
  • 전화번호 053-663-2337
최종 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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