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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종합민원

단속권한 및 단속체계

단속권한

단속 권한 : 광역시장,구청장,군수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단속체계

  • 고정식 CCTV 단속
  • 현장적발 1회촬영
  • 일정시간 후 2회 촬영
  • 자료저장
  • 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이동식 CCTV 단속
  • 현장적발 1회촬영
  • 일정시간 후 2회 촬영
  • 자료저장
  • 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버스탑재형 CCTV 단속
  • 선행차량 1회촬영
  • 후행차량 2회 촬영
  • 자료저장
  • 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스마트폰 단속
  • 안전신문고앱(주정차 금지구역)
  • 관할구청 이첩
  • 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3023
최종 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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