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권한 및 단속체계
단속권한
단속 권한 : 광역시장,구청장,군수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단속체계
- 고정식 CCTV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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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적발 1회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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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간 후 2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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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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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이동식 CCTV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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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적발 1회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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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간 후 2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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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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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버스탑재형 CCTV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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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차량 1회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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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차량 2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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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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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스마트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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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앱(주정차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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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청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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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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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교통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3023
- 최종 수정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