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흐름도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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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
- 인력단속 및 CCTV 단속
- 스마트폰 신고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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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 사실통보서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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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및 심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의견진술기한 내에 의견제출
- 심의위원회 또는 담당부서에서 심의
- 의견진술 심의 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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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의견진술 미제출시 부과
- 의견진술 후 운전자가 밝혀졌을 시 경찰서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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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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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처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25조~제50조)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라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통지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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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교통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3023
- 최종 수정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