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안내
의견진술 신청 안내
주·정차 단속에 대해 부득이한 객관적 사유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의견진술대상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 수송 및 치료를 위한 경우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 신청
- 신청방법 : 교통과 직접방문, fax 등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의견진술 관련증빙 서류 참조]
기타 문의 안내
전화053-663-3021 ~ 6
팩스053-663-5782
- 담당자 정보
-
- 담당부서 교통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3023
- 최종 수정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