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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종합민원

의견진술안내

의견진술 신청 안내

주·정차 단속에 대해 부득이한 객관적 사유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의견진술신청을 하면 접수·심의를 거쳐 의견수용을 하면 과태료가 미부과 됩니다. 하지만 의견미수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의견진술대상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 수송 및 치료를 위한 경우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 신청

(한글) 의견진술서

(PDF) 의견진술서

기타 문의 안내

전화053-663-3021 ~ 6

팩스053-663-578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3023
최종 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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