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안내
검사목적
-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 불법개조 및 불법 구조 변경된 자동차의 색출
-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 자동차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배출가스 및 소음 등의 환경공해 예방
자동차 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 검사 유효 기간 전 90일부터 후 31일 이내 ※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음
- 검사기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개정 2024. 12. 17.>)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을 구분(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검사 유효기간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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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달서자동차검사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5길 10(유천동) (지하철 월배차량기지 앞) |
053-587-8181 |
수성자동차검사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노변동 대백맨션과 시지수성월드메르디앙 사이) |
053-791-6039 |
이현자동차검사소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7(이현동) (이현삼거리에서 서대구공단네거리방향 300m 우측) |
053-565-5000 |
서구의 자동차 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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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검사소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1 | (주)경북기공사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1(이현동) | 053-566-7731∼4 |
2 | (주)승리자동차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356(중리동) | 053-562-6611∼4 |
3 | 그린1급종합정비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63길 30-1(비산동) | 053-356-4733 |
4 | 대우자동차정비공장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천로8길 16(비산동) | 053-353-5550 |
5 | 서대구자동차공업사 |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79(이현동) | 053-562-1121∼3 |
6 | 스피드1급검사정비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76(중리동) | 053-559-1232 |
7 | 신대우종합정비㈜ | 대구광역시 서구 팔달로2길 34(비산동) | 053-358-3400 |
8 | 아트정비샵 | 대구광역시 서구 새방로 97(상리동) | 053-565-6663 |
9 | 월드자동차서비스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46(이현동) | 053-552-4545 |
10 | 일성정비검사소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천로 42(비산동) | 053-358-9559 |
11 | 제일자동차검사정비 |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105(이현동) | 053-568-7777 |
12 | 제일종합정비공장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천로14길 6(비산동) | 053-355-8101 |
13 | 청구자동차공업사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94(중리동) | 053-552-1121∼4 |
14 | 한국지엠북대구서비스센터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중앙로14길 23(비산동) | 053-355-2960 |
15 | 한국지엠서대구서비스(주)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376(중리동) | 053-566-9988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 구비서류
- 검사, 유효기간(유예) 연장 신청서(별지 제45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번호판 영치 확인서(세무과)
- 자동차 도난 확인서(경찰서장)
- 자동차 정비확인서(정비업체) 등
검사 수수료 및 과태료
- 검사수수료(정기 검사)
- 경 형(경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 17,000원
- 소 형(승용자동차, 소형승합, 화물,특수) : 23,000원
- 중 형(중형승합, 중형화물, 중형특수) : 26,500원
- 대 형(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 29,000원
- 검사수수료(종합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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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성된 자동차 종합 검사수수료 표입니다. 종합검사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부하검사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무부하검사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본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및 벌칙
- 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 (유효기간 만료일 31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4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
- 검사명령 불이행 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됨
- 검사미필 차량은 자동차의 운행정지가 될 수 있음
- 자동차검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교통과 (☎ 053-663-3043)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
- 담당부서 교통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3043
- 최종 수정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