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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도와 드립니다.
  • 전자계약으로 실거래가, 확정일자, 임대차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안내

부동산 계약서 검인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구청(토지정보과)에서 검인을 받은 후 잔금일로 부터 60일이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검인 대상 : 증여, 교환, 공유물 분할, 판결문, 공공용지 협의취득, 신탁 등
  • 구비서류 : 부동산계약서 1부
  • 과 태 료 : 잔금일(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기준금액의 5~30%의 과태료 부과

신청장소토지정보과 (053-663-2333)

부동산 거래 신고

  •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 : 매매계약(토지 및 건축물), 공급계약(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 분양계약 포함), 전매, 입주권, 임대주택 분양전환 등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과 태 료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
    • 법인이 매도 : 신고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 법인이 매수 : 신고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 1억원 이상 토지 거래, 토지 지분 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 거래 신고 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청장소토지정보과 (053-663-2333)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주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 과 태 료 : 계약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청장소토지정보과 (053-663-2333)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신고

  • 외국인 및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으로 변경된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및 법인,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이 외국 국적으로 변경된 경우
  • 구비서류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서

신청장소토지정보과 (053-663-233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담당자 김OO
  • 전화번호 053-663-2333
최종 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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