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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종합민원

구유재산 매각/대부 안내

매각

매각대상

구유(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정한 구유재산

매각방법

일반경쟁입찰(원칙)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매수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인장, 신분증

매각가격

시가로 결정(감정평가)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매각절차

  • 신청서 제출
  • 각종공부 및 현장조사
  • 매각결정
  • 감정평가
  • 가격결정
  • 입찰공고
  • 계약체결
  • 매각대금 수납

대부

대부대상

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대부 가능하도록 정한 구유재산

대부방법

일반경쟁입찰(원칙)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인장, 신분증
  • 수수료 : 신규 5,000원, 연장 3,000원

대부기간

최장 5년 이내(대부기간 종료후 연장 가능)

대부료 부과

  • 연간 대부료 = 대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대부요율
  • 대부요율 : 주거용 20/1,000(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0/1,000), 기타용(상업 등) 50/1,000, 공익용 25/1,000, 경작용 10/1,000

대부료 납부

사용일 이전까지 전액납부 원칙

대부절차

  • 신청서 제출
  • 각종공부 및 현장조사
  • 대부료 결정
  • 입찰공고
  • 계약체결
  • 대부료 선납

변상금

부과대상

구유재산을 대부계약, 사용허가 없이 무단점유 또는 사용한 자

부과율

연간대부료 × 1.2

최장 5년간 소급하여 부과

납부기한

60일 이내 전액납부 원칙

부과절차

  • 무단점유지 조사
  •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 대부료 결정
  • 입찰공고

문의

연락처구청 토지정보과 (053-663-307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담당자 양OO
  • 전화번호 053-663-3073
최종 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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