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재산 매각/대부 안내
매각
매각대상
구유(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정한 구유재산
매각방법
일반경쟁입찰(원칙)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매수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인장, 신분증
매각가격
시가로 결정(감정평가)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매각절차
-
신청서 제출
-
각종공부 및 현장조사
-
매각결정
-
감정평가
-
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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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계약체결
-
매각대금 수납
대부
대부대상
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대부 가능하도록 정한 구유재산
대부방법
일반경쟁입찰(원칙)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인장, 신분증
- 수수료 : 신규 5,000원, 연장 3,000원
대부기간
최장 5년 이내(대부기간 종료후 연장 가능)
대부료 부과
- 연간 대부료 = 대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대부요율
- 대부요율 : 주거용 20/1,000(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0/1,000), 기타용(상업 등) 50/1,000, 공익용 25/1,000, 경작용 10/1,000
대부료 납부
사용일 이전까지 전액납부 원칙
대부절차
-
신청서 제출
-
각종공부 및 현장조사
-
대부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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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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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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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선납
변상금
부과대상
구유재산을 대부계약, 사용허가 없이 무단점유 또는 사용한 자
부과율
연간대부료 × 1.2
최장 5년간 소급하여 부과
납부기한
60일 이내 전액납부 원칙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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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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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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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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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문의
연락처구청 토지정보과 (053-663-3073)
- 담당자 정보
-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담당자 양OO
- 전화번호 053-663-3073
- 최종 수정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