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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 실거래 신고
    • 토지정보과 (T.663-2333)
    •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 세무과(T.663-2371)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후 납부(계약서사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인터넷에서 신고/납부 (위택스)
  • 주택채권매입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인터넷, 은행)
  • 등기신청서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등기신청서 서식/신청안내

  • 필요한 서류의 첨부
    • 매도인 필요서류 : 등기필증,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사항 포함), 신분증, 인감도장
    • 매수인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도장
  •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과
  • 담당자 박OO
  • 전화번호 053-663-2373
최종 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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