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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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 실거래 신고 -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세무과(T.663-2371)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후 납부(계약서사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인터넷에서 신고/납부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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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매입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인터넷,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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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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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의 첨부
- 매도인 필요서류 : 등기필증,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사항 포함), 신분증, 인감도장
- 매수인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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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필확인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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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세무과
- 담당자 박OO
- 전화번호 053-663-2373
- 최종 수정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