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포털사이트 열기 포털사이트 닫기
대구서구청 유튜브 대구서구청 네이버블로그 대구서구청 페이스북 대구서구청 인스타그램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 / More consideration Seo-gu shares everything

사이트맵

DAEGU SEOGU종합민원

분양

분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아파트 등을 건설사와 같은 곳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 분양사 또는 건설사에서 서류수령
    부동산거래신고
    • 토지정보과 (T.663-233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 세무과(T.663-2371)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주택채권매입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 등기신청서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등기신청서 서식/신청안내

  • 필요한 서류의 첨부
    • 매도인 필요서류 : 등기필증,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법인등기부등본
    • 매수인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과
  • 담당자 박OO
  • 전화번호 053-663-2373
최종 수정일
2025-01-24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