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분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아파트 등을 건설사와 같은 곳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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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 또는 건설사에서 서류수령
부동산거래신고 -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세무과(T.663-2371)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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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매입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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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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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의 첨부
- 매도인 필요서류 : 등기필증,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법인등기부등본
- 매수인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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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필확인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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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세무과
- 담당자 박OO
- 전화번호 053-663-2373
- 최종 수정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