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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종합민원

증여

증여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증여하는자, 등기의무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증여대상자, 등기권리자)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 증여계약서작성
    증여자 명의서류 받기
    증여계약서 검인
    • 토지정보과 (T.663-2333)
  •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 세무과(T.663-2371)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검인한 증여계약서 사본)
  • 주택채권매입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 등기신청서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등기신청서 서식/신청안내

  • 필요한 서류의 첨부
    • 매도인 필요서류 : 등기필증,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신분증, 인감도장
    • 매수인 필요서류 : 증여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과
  • 담당자 박OO
  • 전화번호 053-663-2373
최종 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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