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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종합민원

옥외광고물허가 신청안내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구비서류

  • 옥외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변경, 연장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간판부착 전 건물전체가 잘 보이도록 촬영)
  • 시방서
  • 설계도
  • 건물(대지) 사용 승낙서

옥외광고물 신고 신청 구비서류

  • 옥외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변경, 연장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건물(대지) 사용 승낙서
    • *1번 신청서는 한 가지의 신청서에 신청 사항에 따라 체크 표시로 구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 간판과 허가 대상 간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고 대상 간판 허가 대상 간판
  • 1. 벽면 이용 간판
    •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2.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3. 돌출간판
    •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4.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
  • 5. 입간판
  •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7.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8. 벽보
  • 9. 전단 등
  • 1. 벽면 이용 간판
    •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 2. 돌출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3. 옥상간판
  • 4. 지주 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 5. 애드벌룬
  • 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신청양식 다운로드

옥외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변경, 연장 및 안전점검 신청서

건물(대지) 사용 승낙서

건물(대지) 사용 승낙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담당자 배OO
  • 전화번호 053-663-2845
최종 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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