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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종합민원

도로점용(보차도)허가 안내

도로점용(보차도)허가 안내

근거법령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설계도면(점용면적포함) 1부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000원
  • 지역개발공채: 점용료 부과액의 5%

처리부서

연락처건설과 (053-663-2876)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안내

근거법령

도로법 제10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신고대상

도로점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승계인)

신고기간

  • 소유권변동 후 2개월 이내
    • 소유권변동 후 2개월 경과 후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구비서류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1부
  • 소유권변동 확인서류(등기부등본 등) 1부

처리부서

연락처건설과 (053-663-287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설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2876
최종 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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