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보차도)허가 안내
도로점용(보차도)허가 안내
근거법령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설계도면(점용면적포함) 1부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000원
- 지역개발공채: 점용료 부과액의 5%
처리부서
연락처건설과 (053-663-2876)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안내
근거법령
도로법 제10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신고대상
도로점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승계인)
신고기간
- 소유권변동 후 2개월 이내
- 소유권변동 후 2개월 경과 후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구비서류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1부
- 소유권변동 확인서류(등기부등본 등) 1부
처리부서
연락처건설과 (053-663-2876)
- 담당자 정보
-
- 담당부서 건설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2876
- 최종 수정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