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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대상

건설기계조종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혹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자

구비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 증명사진 1매(3.5cm x 4.5cm /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혹은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3톤미만 지게차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서로 대체 불가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2,500원

처리부서

연락처건설과 건설기계 담당 (663-2875)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대상 및 시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 면허발급일(적성검사일)로부터 10년(만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이 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

구비서류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 증명사진 2매(3.5cm x 4.5cm /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혹은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3톤미만 지게차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서로 대체 불가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2,500원

처리부서

연락처건설과 건설기계 담당 (663-2875)

건설기계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처분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 제44조(과태료)

대상

정기검사 해태 및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처분절차

소유주에게 의견제출 통지 후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 금액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50,000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50,000원 (최고 : 2,000,000원)

처리부서

연락처건설과 건설기계 담당 (663-2875)

불법주정차 건설기계에 대한 조치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동법 제44조(과태료)

처리절차

계고 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30만원 이하

처리부서

연락처건설과 (663-287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설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2875
최종 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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