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장애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관리주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제7조 관련)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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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
| 근거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 수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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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자격기준
-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연면적 30,000㎡ ~ 60,000㎡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5,000㎡ ~ 15,000㎡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이수(20시간 이상)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규모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점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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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규모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한 |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 |
|---|---|---|
| 연면적 30,000㎡ 이상 | ~ ’2025. 8. 18.
’26. 1. 18.(과태료유예) |
~ ’26. 1. 18. |
| 연면적 10,000㎡~30,000㎡미만 | ~ ’26. 8. 18. | ~ ’27. 1. 18. |
| 연면적 5,000㎡~10,000㎡미만 | ~ ’27. 8. 18. | ~ ’28. 1. 18. |
신고시 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위임장(수임자 제출 시)
-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업무 위탁 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인정교육수료증서
- 사업자등록증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안내자료
문의처
연락처문화홍보과 정보통신팀(053-663-2471)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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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화홍보과
- 담당자 최OO
- 전화번호 053-663-2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