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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장애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관리주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제7조 관련)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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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유지보수·관리성능점검
근거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수행주체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실시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주요업무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자격기준

  •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연면적 30,000㎡ ~ 60,000㎡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5,000㎡ ~ 15,000㎡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이수(20시간 이상)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규모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점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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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점검 기한을 건축물 규모, 유지보수관리자선임기한, 유지보수관리점검기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건축물 규모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한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
연면적 30,000㎡ 이상 ~ ’2025. 8. 18.

’26. 1. 18.(과태료유예)

~ ’26. 1. 18.
연면적 10,000㎡~30,000㎡미만 ~ ’26. 8. 18. ~ ’27. 1. 18.
연면적 5,000㎡~10,000㎡미만 ~ ’27. 8. 18. ~ ’28. 1. 18.

신고시 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위임장(수임자 제출 시)
  •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업무 위탁 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인정교육수료증서
  • 사업자등록증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위임장(유지보수·관리자 신고)

위임장(유지보수·관리자 증명서)

안내자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제도 안내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질의응답 사례집

문의처

연락처문화홍보과 정보통신팀(053-663-247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홍보과
  • 담당자 최OO
  • 전화번호 053-663-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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