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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신고

일반음식점신고

일반음식점은 업소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지 점포를 임대할 때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준비사항

  • 신고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위생교육수료증

    연락처한국외식업중앙회 (053-353-9604)

  •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한 경우,제출 하지 않음)
  • 소방안전시설 등완비 증명서 : 면적 2층이상 100㎡(지하 66㎡) 이상 (지상과 직접 접하는 장소 제외)

    연락처서부소방서 (053-320-4444)

  •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

    연락처가스안전공사 (053-588-0019)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경우)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필증 (설치했을 경우)

수수료

  • 수 수 료 : 신규 28,000원, 변경 9,300원 ~ 26,500원
  • 면 허 세 : 27,000원 ~ 67,500원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식품접객업상 일반음식점영업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서 작성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교부 → 현지확인조사(30일 이내)

시설기준 : 휴게.제과 및 일반음식점

처리기간 : 즉시

처리부서위생과 생활위생팀 (053-663-2346)

신고 서식

식품영업신고서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권OO
  • 전화번호 053-663-2346
최종 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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