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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종합민원

음악산업진흥관련업등록

대상 업종

  • 노래연습장,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음반영상물제작업 및 배급업, 판매업 등

수수료

  • 수수료 : 신규 20,000원, 변경 5,000원
  • 면허세 : 40,500원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 작성
  • 처리기한 : 3일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현지 확인조사 → 등록증 교부

법률상 노래연습장업 등록 기준

  •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이어야 하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계규정에 의거 서부소방서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락처서부소방서 (053-320-4444)

  • 「전기사업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락처한국전기안전공사 (053-288-0400)

  •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서부 교육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락처서부 교육청 (053-233-0094)

  •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 등록(신고) 신청서 → (공통)
  • 위생교육수료증(노래연습장협회, 사전교육 받았을 시) → (공통)

    연락처노래연습장협회 (053-557-0035)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공통)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변경 포함) → (공통)
  •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 및 배급, 판매업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시설기준(노래연습장업)

  • 상호는"ㅇㅇ노래연습장"으로 등록 되어야 하며, 간판에는 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 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통로의 폭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통로에 접한 1면에 바닥으로부터 1㎡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기준, 전기안전기준,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창문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 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통로에 접한 1면에 바닥으로부터 1㎡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 출입구와 청소년 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출입가능업소 표시판과 청소년 실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 유색 조명등 등의 특수조명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닥으로부터 85㎝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청소년 실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소독을 하거나 상단에 마이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 관계법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이행

중요 변경사항

  • 영업자, 소재지, 상호, 영업소 면적 및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 등 (노래연습장의 경우)

노래연습장업 등 영업의 폐업

  • 영업을 폐지한 날로 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서에 등록(신고)증을 첨부하여 구청 민원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업 등 영업의 직권말소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말소 처리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종료여부
  • 영업소의 기구, 기기 설치여부
  •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여부 확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권OO
  • 전화번호 053-663-2346
최종 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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