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신고

식품영업신고
식품영업은 업소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정화조 용량이 적정하여야하므로 점포를 임대할 때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준비사항
- 신고서 1부
-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제출하지 않음)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위생교육수료증
연락처한국식품산업협회 (1577-3869)
- 식품운반업 : 냉장·냉동차량 등록증, 시설사용계약서(세차장), 차고임대시 차고지 계약서
- 위탁급식업 : 집단급식소 계약서,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냉장·냉동차량 등록증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냉장·냉동차량등록증
- 유통전문판매업 : 위탁생산계약서
수수료
- 수수료 : 28,000원, 변경 9,300 ~ 26,500원
- 면허세 : 18,000원(식품자동판매기), 27,000 ~ 67,500원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영업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서 작성
위생민원창구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교부 → 현지확인조사(위생과)
시설기준 (대상업종선택)
영업 지위승계 신고
- 영업 양도양수 또는 상속 등 영업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신고
- 준비사항
- 신고서 1부(위생민원창구 비치) ← 지위승계 양식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 영업신고증
중요 변경사항
- 영업자 기재사항, 소재지, 상호, 영업장 면적 등
- 준비사항 :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중요 변경사항
- 영업자 기재사항, 소재지, 상호, 영업장 면적 등
- 준비사항 :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기간 : 즉시
처리부서위생과 생활위생팀 (053-663-2346)
신고 서식
- 담당자 정보
-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권OO
- 전화번호 053-663-2346
- 최종 수정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