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허가

유흥주점허가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에 위치해야하며 건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고 학교정화구역과 관계없는지,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준비사항
- 신고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제출하지 않음)
- 위생교육수료증
연락처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053-422-6416)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연락처서부소방서 (053-320-4444)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연락처전기안전공사 (053-288-0400)
-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
연락처가스안전공사 (053-588-0019)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경우)
수수료, 면허세 및 도시철도 채권구입
- 수수료 : 신규 : 28,000원, 변경 9,300원 ~ 26,500원
- 도시철도채권 : 2,100,000원
- 면허세 : 67,500원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시설기준에 맞춰 시설을 갖추고 허가 신청서 작성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조사 → 허가증 교부
시설기준 (대상업종선택) :유흥주점
처리기간 : 3일
처리부서위생과 생활위생팀 (053-663-2346)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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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권OO
- 전화번호 053-663-2346
- 최종 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