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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종합민원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

상호·간판

  1. 1상호는"○○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2. 2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영업소의 구획

  1. 1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 및 칸막이

  1. 1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2이용료로 현금을 직접 투입하면 연주되는 반주에 맞추어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각 객실이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경우에는 출입문 또는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장(투명유리창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리창의 넓이를 합산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3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각 객실에는 장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안전시설 등

  1. 1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설비·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3.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2. 2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실(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1. 1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2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1. 1청소년실과 통로 등 공용공간에는 우주볼(Mirror ball)외에 밝기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2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이크

  1. 1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한다.
    1.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2. 덮개를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떄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고OO
  • 전화번호 053-663-2754
최종 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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