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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종합민원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1. 1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가공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2. 2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바꾸어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3. 3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4자판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또는 종이컵 수거대(종이컵을 사용하는 자판기만 해당한다)를 비치하여야 하며, 쥐·바퀴 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5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점검일시,점검자,점검결과,비고를 나타낸 표 입니다.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비고
    내부점검상태 정상가동여부
  6. 6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자판기별 일련관리번호(제42조제7항에 따라 2대 이상을 일괄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권OO
  • 전화번호 053-663-2767
최종 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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