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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종합민원

위생평가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추진근거

  • 공중위생 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공중위생 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 등급 공표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위생관리 등급의 구분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추진방향

  •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평가 항목표 활용
  • 민·관 참여로 위생 등급제도 객관성 확보
  • 평가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평가기준

  • 평가항목구성 :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 준수사항 :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항목
  •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으로 시설환경, 고객 안전성, 서비스 질 영역으로 구성

평가대상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에 의거 매년 선정

평가방법

  • 업종별<평가조사표>에 의한 현장조사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최우수업소(녹색등급)에 대한 표지판 설치 및 홈페이지 홍보

문의처대구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053-663-275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고OO
  • 전화번호 053-663-2754
최종 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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