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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종합민원

부정/불량식품

개요(내용)

  • 부정/불량 식품과 퇴/변태 영업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센터 운영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399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반드시 기재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 인체유독, 유해, 병원성 미생물 오염물질 판매 등이금지되는 병육등을 식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행위 등
  •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는 행위 등
  • 무허가(무신고)식품등의 제조·가공 운반 및 소분·판매하는 행위 등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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