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 1회용품(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를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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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 제외)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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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과점 |
- 1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하는 행위
- 1회용품(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를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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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포함)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속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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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업 |
- 1회용품(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을 무상제공하는 행위
- 1회용품을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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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 |
- 1회용 봉투·쇼핑백의 제공행위 (유상제공도 할 수 없음)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 1회용 우산 비닐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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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봉투(단, 이미 1차 포장된 제품은 속비닐 제공 불가)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봉투
- 순수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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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
-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행위 (유상제공해야 함)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 종합소매업(편의점 등): 1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하는 행위(유상제공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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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면적이 33㎡미만인 경우
-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발생 음식료품을 담기위해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대상
- 순수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
- B5규격 또는 0.5L이하의 비닐봉투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이상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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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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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생분해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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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의 무상제공행위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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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업장 |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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