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업종별 세부 규제내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 | 규제대상행위 | 허용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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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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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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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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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165㎡이상 슈퍼마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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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165㎡미만 슈퍼마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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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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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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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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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중 일부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환경부고시 제2023-8호, 2023. 1. 12.)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은 공무원단속 또는 주민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연락처서구청 생활환경과 자원재생담당(053-663-2721)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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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2724
- 최종 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