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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

자동차 공회전 중점제한지역 지정 현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 터미널, 회차지, 주차장, 차고지(버스, 택시, 화물, 운송 등), 대형상가로 구성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현황 안내표입니다.
터미널 회차지 주차장 차고지(버스, 택시, 화물, 운송 등) 대형상가
33 1 1 11 16 4

대구시 전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중점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 : 3분
  • 경유사용 자동차 : 5분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함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 기간 : 연중 수시
  • 방법 : 경고(경고 불응 시 공회전 시간측정)
  • 제한시간 초과 시 : 과태료 5만원 부과

자동차 공회전 제한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 경찰용 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정비중인 자동차로써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

하루 10분간의 공회전 억제 시 연료 절약!!

  • 승용차 : 250cc 연료 절약(3km추가 주행 가능)
  • 경유차 : 284cc 연료 절약(3.4km추가 주행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2599
최종 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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