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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종합민원

학교정화구역 안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범위

  •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학교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정화구역에서 제한적 설치가능 업종 : 반드시 정화위원회 심의

  • 유흥주점, 단란주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극장,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행위장, 당구장,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유치원, 대학 정화구역 내에서 제외되는 업종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당구장, 만화가게, 담배자판기

정화위원회 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서
  •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주변 약도 각 1부
  • 정화위원회 심의 신청

    연락처서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053-233-0094)

처리기간 및 수수료 : 15일, 없음

건물을 임대하거나,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용도변경(신축)등을 하기 전에 동일 건물 내에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당구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만화가게 제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권OO
  • 전화번호 053-663-2346
최종 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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