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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급여별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결정 된 급여와 각종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고재산(일반재산 12억) 기준 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구분, 선정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에서 6인가구까지)으로 구성된 표
구분선정
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 가구
중위소득 2025년 기준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전·월세계약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 가능
  • 수급자신청
  • 가정방문, 상담
  • 재산, 소득조회
  • 선정
  • 선정결과 통지

지원내용

  • 결정된 급여 지급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면제
  •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입주 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자활사업 참여
  • TV수신료 면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문의처

생계급여서구청 생활보장과(663-2524)

주거급여서구청 사회복지과(663-2995)

의료급여서구청 생활보장과(663-2526)

교육급여콜센터(1544-965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하OO
  • 전화번호 053-663-2524
최종 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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