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급여별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결정 된 급여와 각종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고재산(일반재산 12억) 기준 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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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정 기준 | 기준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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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 가구 | ||
중위소득 | 2025년 기준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이하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이하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이하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전·월세계약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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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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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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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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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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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지
지원내용
- 결정된 급여 지급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면제
-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입주 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자활사업 참여
- TV수신료 면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문의처
생계급여서구청 생활보장과(663-2524)
주거급여서구청 사회복지과(663-2995)
의료급여서구청 생활보장과(663-2526)
교육급여콜센터(1544-9654)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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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하OO
- 전화번호 053-663-2524
- 최종 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