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거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참전명예수당 지원
지원개요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등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원
-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원(사망, 타 시도 전출 시 제외)
- 신청불요 (대구광역시 명단통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선순위자 1명 (배우자⇨자녀순)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 구비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지급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정책과(4층)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보훈예우수당 지원
지원개요
-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중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으로 선순위자 1명, 4·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본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희생자 본인, 특수임무 부상자 및 공로자 본인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사망, 타 시도 전출시 제외)
- 신청불요 (대구광역시 명단통보)
보훈단체 현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 연번 | 단체명 | 소재지 |
|---|---|---|
| 1 | 광복회 | 통학로30길 5-15 |
| 2 | 상이군경회 | 서대구로 222 |
| 3 | 전몰군경유족회 | 서대구로 42길 67-1(2층) |
| 4 | 전몰군경미망인회 | 서대구로42길 67-1(4층) |
| 5 | 무공수훈자회 | 서대구로42길 67-1(3층) |
| 6 | 고엽제전우회 | 국채보상로50길42-37 |
| 7 | 6.25.참전유공자회 | 달서로 26길 35-8 |
| 8 | 월남전참전자회 | 달서로27길 13-1 |
| 9 | 특수임무유공자회 | 서대구로42길 47-15 |
| 10 | 재향군인회 | 북비산로 255 |
| 11 | 해병대전우회 | 이현동 152-2 |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 053-663-2555)
대구광역시 서구 현충시설
- 명예 선양비 : 이현공원 내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 백인 권준장군 흉상 : 상리공원 내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산163)
- 담당자 정보
-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금OO
- 전화번호 053-663-2555
- 최종 수정일
- 202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