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유실동물 신고방법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신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 및 유기·유실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 사진과 정보를 올려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10일간 공고합니다.
※유기동물 확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유기·유실동물 신고
-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주인이 주변에서 애타게 찾고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돌아봐주시고 주인이 없다면
서구청으로 연락해주세요.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는 구조 및 보호조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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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유실동물 신고-일정, 전화번호로 구성된 표 일정 전화번호 평일 주간(09:00~18:00) 053)663-2644 평일 야간(18:00~익일 09:00), 주말, 공휴일 053)663-2222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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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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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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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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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공고 (1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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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중 소유자 확인 시 → 소유자에게 반환
보호기간 10일 경과 시 → 소유권 이전 후 입양 등
대구 서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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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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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경동물병원 | 대구 서구 달서로 165 | 053-559-9020 |
삼성동물병원 | 대구 서구 서대구로 37 | 053-556-8575 |
아이펫동물병원 | 대구 서구 서대구로 64 | 053-573-1175 |
평리동물병원 | 대구 서구 서대구로 189 | 053-552-0075 |
더펫동물병원 | 대구 서구 서대구로 361 | 053-352-0622 |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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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경제과
- 담당자 최OO
- 전화번호 053-663-2644
- 최종 수정일
-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