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 한 자료 등(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통계 작성 목적 외 사용(통계법 제13)
- 중앙및지방환경위원회의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정보, 여부,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 대외비로 관리하는 정보 등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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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총무과
- 담당자 박OO
- 전화번호 053-663-2217
- 최종 수정일
-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