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 행정서비스 헌장
민원서류 신속 처리
- 민원서류에 대하여 법정처리기한 보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아래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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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처리기한을 민원명, 처리기한(법정기한, 이행목표 처리기간), 구비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민원명 처리기한 구비서류 법정기한 이행목표
처리기간건축허가 16층이상 또는
30,000㎡초과25일 25일 - 건축허가신청서, 대지소유권증빙서류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기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10층이상 16층미만
5,000㎡~30,000㎡미만10일 10일 3층이상 10층미만
1,000㎡~5,000㎡미만7일 7일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의 사용승인5일 5일 - 사용승인신청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현황도면
건축심의 30일 30일 - 건축심의신청서 1부
- 건축심의도서 15부
용도변경 신고 5일 3일 - 신청서 1부
- 변경전후평면도1부
(임시)사용 승인 5일 3일 - 사용승인신청서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현황도면
건축물 표시변경 7일 5일 -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건축물현황도,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관련 진정민원 7일 7일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7일 4일 -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건축물현황도, 소유권증명서류, 대장전환 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10일 10일 - 신고서,표준임대차계약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준주택에 한함)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 정비
- 무허가, 위법 건축물의 단속 및 정비업무를 투명하게
- 무허가 건축물 자진정비 유도
-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힌 후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 적발시 설득력 있는 반복 계도로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장
- 무허가 건축물 신고자의 인적사항 비밀을 유지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 자진정비 유도
- 철저한 안전관리로 부실공사 예방
- 건축 질서 확립
-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여 사용 승인한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 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 공동주택의 부실감리를 사전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분기별로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견실한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 신축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유지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정기 점검하여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예방
- 소음, 먼지, 건축자재 적치 등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대형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하고, 또한 우기,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 건축 질서 확립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허가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은 처리기간 이내 처리하겠습니다.
- 건축 민원은 가능한 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 건축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방문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과정을 온라인에 공개하여 보다 투명한 건축주택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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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팀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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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지도ㆍ단속 빈집 조사·관리 및 정비사업 |
건축행정 | 663-2931~5 | 663-2939 |
건축허가(사용승인) | 건축 | 663-2941~5 | |
공동주택관리 및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리 |
주택 | 663-2951~4 | |
공공시설업무 | 시설 | 663-2961~5 | |
평리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정비사업 |
주거정비 | 663-2971~5 | |
건축물 안전점검 및 해체 관련 | 건축안전 | 663-2981~5 |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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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총무과
- 담당자 김OO
- 전화번호 053-663-2263
- 최종 수정일
-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