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사업 신청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접수
주민제안사업 공모기간 외에 상시적으로 제안사업 접수 가능하며, 공모기간 지난 후 접수된 사업은 내년도에 접수완료 처리됩니다.
접수기간
- 2024. 2. 26.(월) ~ 3. 26.(월)
신청자격
- 서구 주민 누구나, 서구 소재 사업체 및 학교에 다니는 직장인·학생 등
대상사업
- 구 참여형 : 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 동 참여형 : 동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의 생활밀접형 사업
부적격(제안 불가)사업
- 법령 또는 시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 (수정)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다년도사업(계속사업), 한도액 초과 사업
- 이미 설치 운영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요구
- (신규)최근 2년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 (신규)경비부담구분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구·군 사무가 아닌 경우(예: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 (신규)사유지 내의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신규)구‧군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예: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정비사업 / 층별 누수 공사 /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신청방법
연락처서구청 기획예산실 (053-663-2121)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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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담당자 권OO
- 전화번호 053-663-2124
- 최종 수정일
-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