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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부동산 중개업 현황 조회 바로가기

중개업 개설등록시 구비서류 (처리기간 : 7일)

  • 공인중개사 자격증
  • 교육이수증 (1년이내)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확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여권용사진 1매
  • 신청시 수수료(수입증지-민원실 5번 창구) : 법인 30,000원, 공인중개사 20,000원

업무보증 설정신고 (협회) - 업무개시전

등록증 수령시

  • 면허세 : 27,000원(고지서-토지정보과 수령)
  • 사용인감도장 (인장등록)

중개보조원 고용 시 업무 개시 전, 해고시는 10일 이내 구청 토지정보과에 신고

  • 대구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663-305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담당자 남OO
  • 전화번호 053-663-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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