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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처리 알림 및 지정신청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761호
  • 등록일 2025-10-02
  • 담당 부서경제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수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 49길 21 (비산동)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5. 10. 2. ~ 2025. 10. 17.
3.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신청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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